'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됐다. 공공기관 1만5천 개, 공직자 200만 명이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최근 인사청문회 논란의 공통점은 '이해충돌'이었다.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이해충돌 방지와 같은 상식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법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LH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가족, 인척이나 이전에 근무하던 곳과 관계가 있던 사람이 공직자의 현재 업무와 연관이 생기면 자신이 이를 미리 신고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만약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담겨 있는 조항을 위반하면 수천만 원의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시행 전 지자체와 지방 의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적발된 인원은 1만 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6·1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의 법 위반 실태도 관심사다. 권익위는 올해 하반기 고위공직자들의 민간 부문 활동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 이행을 제대로 했는지 전수조사를 할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이 법의 실효성 여부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식이 무시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당연하다는 인식마저 있었다. 이제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할 때다. 성실하게 공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법이 불편을 줄 수도 있지만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감수해야 한다.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막아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급하다. 이 법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자발적인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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