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예천군청 인근서 대규모 불법개발행위…행정당국 뒤늦게 파악

입력 2022-03-23 11:46:23 수정 2022-03-23 18:34:30

군청과는 2km도 채 떨지지 않은 곳에서 버젓이 불법개발행위
평균 3~4m이상 불법으로 농지 절토해

23일 찾아간 예천읍 석정리에 있는 불법개발행위가 적발된 현장. 수m의 농지가 파헤쳐져 있고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드나든 흔적이 보인다. 윤영민 기자
23일 찾아간 예천읍 석정리에 있는 불법개발행위가 적발된 현장. 수m의 농지가 파헤쳐져 있고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드나든 흔적이 보인다. 윤영민 기자

경북 예천군청 인근에 한 농지에서 수만 톤(t)의 흙이 행정당국 몰래 절토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군의 행정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예천군에 따르면 예천읍 석정리 247번지(2천198㎡), 248번지(4천866㎡) 등 2개 필지 농지가 허가없이 평균 3~4m이상 절토된 사실이 공익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2m이상 농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농지에서는 행정당국인 예천군의 허가없이 최소 2m에서 최대 9m까지 농지가 절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절토된 흙의 양이 최소 3만6천여 톤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의 불법 절토 행위가 이뤄진 사실이 지역에 퍼지면서 예천군 행정력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절토 공사가 진행된 약 한달 간 예천군에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가 공익신고에 의해 뒤늦게 불법개발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이 예천군청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행정당국이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군청에서 이곳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2km도 채 떨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차로도 약 2~3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였다. 게다가 절토 현장이 차를 타고 도로에서도 눈에 띄는 노출된 현장이었다.

한 주민은 "중장비가 수시로 매일 오가면서 흙을 파헤쳤는데, 코앞에 군청에서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며 "사실 주민들은 중장비가 들락날락해도 허가를 받고 하는지, 안 받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군에서 주기적으로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 "거리는 가깝지만 주로 차가 다니는 왕복 4차선 도로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리에 농지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공인신고 등이 없으면 파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예천군은 절차에 따라 지난 16일 1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