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내달 20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의 시장·도의원·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8일부터 시작된다. 군수·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달 20일부터이다.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선거 200만원, 도의원선거 60만원, 시의원선거 40만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가구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 통상적인 방법(방문 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부 지방의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 등의 효력이 상실(2022년 1월 1일 자) 됐으나 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 등을 적용하므로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원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종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하면 된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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