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대구 편입법' 지연되자 地選 사무도 혼란

입력 2022-02-13 16:39:51 수정 2022-02-13 21:51:19

당장 1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출마 희망자들 혼란 불가피
지선 전 마무리 안 되면 군위 주민이 4년 임기 도지사·도의원 선거권 행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 DB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6월 1일로 다가온 제8회 지방선거 사무에도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법안 처리 시기에 따라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범위와 군위 주민들의 선거권 행사 대상이 경북과 대구로 갈리기 때문이다.

13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경북도의원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고, 다음달 20일부터 군위군수 예비후보자등록이 예정돼 있다.

이달 18일 이전 법률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다음달 20일 전에 법률안이 처리되는지, 그 이후부터 지방선거 전에 법률안이 처리되는지 등에 따라 광역의원·군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가 경북 또는 대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광역의원의 경우 18일 예비후보자등록 후 법률안이 처리되면 선거운동 도중에 대구시의원으로 입장을 바꿔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역시 지난해 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비후보자들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법률안이 빨리 시행되도록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고 우려한 바 있다.

다만 군수 예비후보자의 경우 편입 시기와 무관하게 선거구가 군위지역 한 곳으로 한정돼 있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법률안 처리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경우 다른 부작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른 시일 내 대구 편입을 희망하는 군위군민이 4년 임기가 보장된 경북도지사나 경북교육감, 경북도의원 등에 대한 선거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지난달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검토 보고서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지역에서 '대구시 군위군'으로 지방선거를 하기로 희망하고 있음에도 선거 전 편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도지사 등에 대해 선거권을 행사하면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다.

행안부가 법률안에 편입 시기로 선거일 한 달 전인 5월 1일을 특정한 배경이기도 하다.

지역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전에 법률안이 통과되면 예비후보등록과 관련해 경북에서 대구선관위로 업무를 이관하는 등 실무 차원의 대응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하지만 지선 이후로 미뤄지면 선거권 행사 대상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