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쓰면 신원 공개한다"…호주, 소셜미디어 규제 도입

입력 2021-11-28 18:09:34

피해자 보호 강제…언론사 게시물 책임 등 연쇄 강력조치

악성 댓글. 연합뉴스
악성 댓글. 연합뉴스

호주에서 악성 댓글의 피해자가 원한다면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이 문제 댓글을 지우도록 하거나 댓글 작성자 신원을 공개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온라인에서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내용을 게시한 이가 피해자의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게시자 신원을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 기업이 밝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명예훼손·괴롭힘·공격을 당한다고 느끼는 피해자는 SNS 기업에 해당 내용을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지 않으면 SNS 기업이 악플을 올린 인물의 신원을 밝히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

모리슨 총리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이러한 콘텐츠를 내리는 것을 가능케 하는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이런 공간을 만들었으니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법률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양자 회담장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양자 회담장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번 법 제정 결정은 콘텐츠 생산자인 언론 매체도 악플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호주 정부는 그간 SNS상 악의적인 댓글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검토해왔다.

지난 9월에는 호주 최상위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판결한 적 있다. 한 남성이 소년원 수감 때 학대당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실려 SNS 등으로 퍼져나간 데 대해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이었다.

법원은 언론 매체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고 뉴스를 게시해 일부 사용자가 악성 댓글을 올리도록 도운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댓글이 올라가도록 콘텐츠를 게시한 유통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본 획기적 판결이었다.

이 밖에도 호주는 SNS 폐해를 차단하려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2019년에는 세계 최초로 폭력적 콘텐츠를 강제 제거하는 법률을 만들고 이에 불응하는 소셜미디어 업체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