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공군 박살 내자" 외친 대진연 대학생들…집행유예에 항소

입력 2026-11-07 14: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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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오산공군기지 무단 침입해 반미 구호·영상 촬영
1심서 대학생 3명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 중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 중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으로 들어가 반미 구호를 외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3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소청도 항소에 나서면서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대진연 소속 대학생 3명과 공소청은 최근 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이 어떤 이유로 항소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배당은 마무리됐으나 첫 공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5단독 김규화 판사는 지난달 20일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C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와 B씨는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풀려났다.

이들은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 15분 K-55에 허가 없이 진입해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 공군 박살 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당시 기지 진입을 시도한 인원은 대진연 소속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총 8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6명은 정문을 거쳐 기지 내부로 들어갔지만, 나머지 2명은 입구에서 제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은 현장에서 8명 전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한국 당국에 신병을 넘겼다.

이후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A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C씨는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석방됐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자신들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시한다는 명목 아래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을 택하기로 사전에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행위에 따른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침입 이후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고, 침입 이후 특별히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