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모르는 13세 뺨 세게 내리친 40대…벌금 500만원→징역형으로 뒤집혔다

입력 2026-11-06 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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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항소심, 벌금 500만원 원심 파기…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는 6일 모르는 여중생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는 6일 모르는 여중생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정성호 부장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6시께 부산 금정구 한 음식점에서 여중생 B양(당시 13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뒤로 다가가 의자에 앉아 있던 B양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세게 내리쳤고, B양은 의자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신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건강의학적 치료 필요성도 판결에 반영했다. 원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치료 명령 대신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받을 것을 부과했다.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이 병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