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 조항 삭제에도 "사실상 공소유지·재판 영향 불가피" 해석
"검찰 폐지 속 7번째 특검은 '자가당착'"… 파견 검사 기피 및 구인난 가능성 높아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포함에 "여권 내 정치적 야합" 반발도
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실질적인 공소 취소나 관련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파견 검사를 구하는 일 역시 새로운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조치라는 지적이 많다. 특검이 '부당한 공소제기'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공소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소취소 조항 없어도, 공소취소 할 길이 여덟길, 열길, 스무길로 열려 있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대통령 하청받은 특검이 '조작기소'라고 규정하고 이제 껍데기만 남은 공소청이 나서서 자기 손으로 '공소취소' 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 및 검찰청 폐지에 앞장선 정부가 7번째 특검을 통해 검사 인력을 파견 받는 방식 역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적, 법적 논란 속에 파견 검사 구인난이 불 보듯 뻔하다는 시선 역시 팽배하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된다. 과거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을 파헤쳐야 하는 이번 특검 특성상 특히 공소청 검사들의 파견 기피 현상이 예상된다.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관련 기관마다 부담이 가중된 것 역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1년 5개월 만에 7번째 출범하는 특검이 된다. 지난 3대 특검은 1년 넘게 했다. 그냥 검찰을 없애고 사실 특검을 상설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괴한 형사사법 체계를 새로 출범시킨 지 불과 한 달 만에 파견검사 20명을 투입하고 특별검사와 특검보, 파견 검사에게 별도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특례까지 주고 있다"며 문제점들을 따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점 역시 여당 내 계파 간 밀실거래를 통한 '정치적 야합'이라는 규탄이 나온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피고인 사건만 넣었다가 친문계 반발을 무마하려는 야합"이라며 "문재인 뇌물 사건 공판 검사는 특검의 수사를 받아가며 공소를 유지해야 한다. 말이 되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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