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조만간 신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방침
"도민에게 누를 끼치거나 불명예스럽게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5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신 지사는 이날 "선거기간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렸고, 본선에서도 큰 격차로 이겼기 때문에 불법을 행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지사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경선 당시 캠프 관계자 등 10여 명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수만 건을 발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지사는 차명폰 의혹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캠프의 직함을 받은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이 있었고, 모든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제가 불법 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시했는지 관계 기관은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저를 도운 분들에 의해 불편한 뉴스가 나오고, 도민에게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의적으로 얼마든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신 지사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차명 전화를 이용한 대량 문자 발송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한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청주공소청은 지난달 30일 신 지사의 측근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측근들은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차명 휴대전화 10여 대를 개통한 뒤 인력을 고용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ARS를 활용해 부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명이 넘는 관계자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해 이들을 혐의의 핵심 인물로 특정했다. 인건비로 37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신 지사의 수행비서 급여를 대납한 정황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은 다수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게만 허용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전화번호 1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지사는 경찰 조사에서도 "측근들이 자신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 만료된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매수 및 이해유도·선거운동 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을 공소청에 넘길 방침이다. 사건에 연루된 30여 명에 대한 송치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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