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경찰서 10월 26일 고소장 접수…3년 응시 자격 박탈에 형사 절차까지
서울시립대가 수시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쓰다 적발된 수험생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시립대 논술 고사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자 2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지난달 26일 접수했다. 고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5일 확인됐다.
서울시립대는 지난달 3일 자연계열 수리논술 고사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수험생 2명을 적발했다. 당시 감독관은 수험생이 착용한 두꺼운 테의 안경을 수상하게 여겨 대학 입학처 고사본부에 확인을 요청했고, 본부 측은 해당 안경이 스마트안경인 것을 확인했다.
대학은 이들을 곧바로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서울시립대 입학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 이어 같은 달 13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자 2명에 대한 고소를 의결했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시험 전 가방 등 소지품의 전자기기 확인, 시험 감독관 증원,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국가시험의 정상적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고등교육법에서 1년으로 정한 수능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 부정행위 적발자에 대해서도 수능에 준하는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
올해 수능부터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한 명씩 지정·배치한다. 교육부는 현재 전문기관에서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 뒤, 이르면 내년 수능 시험장부터 본격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다. 수능은 오는 19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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