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하고 아내의 불륜 상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5일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10시45분쯤 경북 상주시의 한 드론 비행장에서 아내와 교제하던 남성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던 중 이를 보고 다가온 아내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를 살해한 뒤 다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지난 1월부터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매우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일부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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