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뺨 때리고 목 졸랐다" 전 남친에 '성폭행 누명', 알고 보니 거짓말

입력 2026-11-04 12: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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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신고당하자 전 남친에 앙심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매일신문DB
매일신문DB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남자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6일 부산의 한 경찰서를 찾아 과거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교제했던 사이로, A씨는 B씨가 자신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거짓 고소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B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목까지 졸랐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낸 지 이틀 뒤에는 경찰서에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해 같은 내용의 진술을 반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B씨가 A씨를 성폭행하려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허위 고소가 무고한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인바, 허위 고소를 엄단하는 의미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함이 타당하다"면서 "피무고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A씨가 19세였던 점과 고소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허위 신고 사실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A씨가 비교적 이른 시점에 거짓 고소를 시인하면서 B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