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12개 사건 수사 대상…5일 본회의 처리 추진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항의하며 회의가 시작된 직후 일제히 퇴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해당 특검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 인사와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겨냥해 표적 수사를 벌이고, 조작수사·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등 모두 12개 사건이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당초 발의된 법안에는 특별검사가 기존 검사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8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조항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9월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권 관련 조항을 특검법에서 제외해 달라고 국회에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이 된다.
앞서 순직해병·내란·김건희 등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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