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특허법인 2곳에 7분 간격 연쇄 방화…살인미수 혐의 적용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77)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3일 오전 9시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명수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했다. 신상정보는 오는 12월 3일까지 30일간 게시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범행 증거 등을 고려해 이명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명수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이날 공개가 이뤄졌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54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데 이어, 약 7분 뒤인 낮 12시 1분쯤 인근 한양빌딩 4층에도 같은 수법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신명빌딩에 입주한 특허법인 관계자 15명과 한양빌딩의 특허법인 관계자 11명 등 총 26명이 기도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 중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명수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범행 직전 특허법인 직원에게 특정인의 근무 여부를 확인했고, 해당 직원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직후 불을 지른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또 이명수가 사무실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마주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명수가 건물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망 가능성까지 인식한 상태에서 방화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명수에게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공소청에 송치했다.
이명수는 체포 이후 줄곧 특허법인에 대한 불만이 범행 동기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특허법인이) 허위 특허증을 발급해 주는 등 사기를 친 것에 불만이 있어 겁을 주고,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치되는 날에도 취재진을 향해 "경찰에 사기를 이야기했는데 수사를 안 했다"고 외쳤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조용히 하라"고 영어로 소리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이명수가 송치된 직후 공소청 소속 프로파일러를 통한 심리분석을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이에 따른 실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