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아파트 공동현관 자동으로 열린다…전국 255만가구 확대

입력 2026-11-02 17:40:05 수정 2026-11-02 17:41:14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동주택 5가구 중 1가구 적용…출입문 3m 접근하면 자동 개방
심야·경비원 부재에도 신속 진입…112신고 앱서 처리 상황 확인도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접근하면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 전국 255만가구로 확대됐다.

경찰청은 2일 '출동경찰관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을 지난 10월 19일 전국으로 확대 구축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약 255만가구로, 전국 공동주택 1233만가구의 20.7%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5가구 중 1가구꼴이다.

◆현관 3m 이내 접근하면 자동 개방…골든타임 확보 기대

이 시스템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고 장소 인근 건물을 선택한 뒤 공동현관 출입문 3m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출입 비밀번호를 확인하거나 경비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시스템이 적용된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절차 없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다.

특히 심야 시간대나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도 즉시 출입할 수 있어 가정폭력,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경기 수원영통·화성동탄·대구수성 등 4개 경찰서 관할 공동주택 약 35만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이후 참여 업체를 2곳에서 5곳으로 늘려 적용 대상을 약 255만가구로 확대했다.

경찰청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 성능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참여 업체를 추가하는 등 적용 범위를 지속해서 넓힐 계획이다.

◆112신고 진행 상황도 앱에서 확인…연간 1800만건 처리

경찰청은 2일 112신고포털과 모바일 앱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자신이 접수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의 조치 결과 등을 안내하는 문자 통지 대상도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