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팔면 다음날 입금"…2028년부터 'T+1' 도입

입력 2026-11-02 20:42:15 수정 2026-11-02 2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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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4곳 공동 로드맵 공개
증권 결제주기 50년 만에 단축…내년 10월까지 인프라 재정비
최소 6개월 동안 통합 테스트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등 증권 유관기관 4곳이 2일 증시 결제주기를 'T+1'로 단축하기 위한 공동 로드맵을 공개했다. 체결 이틀 뒤(T+2) 이뤄지는 주식 결제를 하루 뒤로 앞당기기 위해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4개 기관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에서 주권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의 결제주기를 T+1로 일괄 전환하기 위해 8대 분야 22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내시장결제 업무절차를 정비하고 거래·결제 정보 자동화 인프라를 구축해 외국인투자자 결제업무를 12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인프라 구축 이후에는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친다. 거래소 등은 "2028년 중 결제주기 단축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전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 등과 협의해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8년부터 증권시장 결제주기가 단축된다면 1972년 T+2 결제제도 도입 이후 50여 년만의 체계 개편이 된다.

기관들은 주요국이 잇따라 결제주기 전환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도 도입 공감대가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로드맵 발표부터 시행까지 걸리는 기간은 미국 2.5년, 영국 2.7년, 홍콩 3년 이상이라며 한국은 약 2.1년 뒤 전환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가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개편을 마칠 수 있도록 올해 12월 중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도 제공한다. 내년 1분기에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프로젝트관리조직(PMO)을 발족해 개편 상황을 점검한다.

전환 이전에도 개인투자자가 매도대금을 일찍 쓸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에 대출 재원을 지원하고, 증권사가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을 내놓는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주식을 판 뒤 대금이 들어오기 전에 이를 담보로 빌리는 상품이다. 현재 연 7.5~10% 수준인 금리는 5%대 중·후반으로 낮아진다. 이날(2일) 미래에셋증권이, 20일 키움증권이 상품을 출시한다. 12개 주요 증권사로 확대되면 투자자 전체의 연간 이자비용이 150억원가량 줄어든다고 기관들은 설명했다.

결제주기가 T+1로 바뀌면 주식을 판 투자자는 다음 날 매도대금을 받아 곧바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기관들은 "결제위험을 줄이고 자금 효율성을 높이며 업무 자동화·표준화를 촉진하는 것이 로드맵의 주요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