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기소, 사건 2년만

입력 2026-11-01 15: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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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에 사용된 영상을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에 사용된 영상을

공소청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이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지난 30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수사와 기소 과정을 문제 삼으며 "역시나 검찰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 부당함을 법정에서 낱낱이 따져 무고와 결백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