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고 힘이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변호인단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해 도마에 나란히 올렸다.
이준석 의원은 27일 오후 8시 8분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018년 선거법 재판에서 김앤장, 화우, LKB, 평산, 소백, 중원, 다산, 덕수 등의 로펌 변호사를 30명 이상 선임하셨다고 알려져 있다"고 적었다.
이어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사장 출신 등을 두루 선임하셨다"면서 "도대체 자기소개를 왜 이렇게 박력 있게 하시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李 "비싼 변호사 선임하고 힘 있으면 처벌 안 받는 경우 태반"
이준석 의원이 문제 삼은 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해양경찰 등 사정기관을 향해 법 앞의 평등, 특히 사법 권한 행사에서의 평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피하거나, 반대로 잘못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형사 제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직접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그 점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돈이 많아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고 평소에 관계 좋고, 잘 관리하면 엄청난 죄를 짓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면서도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큰 부자가 돼도 처벌 안 받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짚었다.
이어 실제 여부와 별개로 "힘 있으면 죄를 지어도 봐준다" "권력이 있으면 웬만한 것은 넘어간다" "흐지부지하거나 질질 끈다" 등의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존재한다면서 "이런 불신들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바로 이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재판 이력과 연결시킨 것.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기였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와 1·2심,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쳤다. 당시 김앤장·화우·LKB·평산·소백·중원·다산·덕수 등 여러 로펌 소속을 포함해 30여명의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엔 대법관·헌법재판관·검사장 출신도 포함됐다.
◆벌금 300만원→대법 파기환송…권순일도 다시 소환
이준석 의원은 당시 재판 결과와 권순일 전 대법관을 함께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9년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해당 유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바로 권순일 대법관이 참여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그해 9월 퇴임한 후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은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준석 의원은 이를 두고 "항소심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상황에서 퇴임 이후 화천대유의 고문을 하신 권순일 대법관에게 재판받으시면서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하셨다"고 연결시켜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