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초등생 딸 살해 후 자살 시도 부부,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6-10-27 18:33:10 수정 2026-10-27 1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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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19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부부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부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 당시 "부모가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아동에게 상처가 장기간 남을 것으로 보이며, 초동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구속된 이후에 잘못을 인정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 C양을 두 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부는 딸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세 사람 모두 의식을 회복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부부는 범행 이후에도 C양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은 다음 날 C양의 상태를 수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119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C양은 이후 건강 상태가 호전됐으며, 현재 부모와 분리돼 생활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부부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 모두 아이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며 "가족 구성원의 책임을 다하고자 부부 모두 현재까지 쉬지 않고 일하며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반성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참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남편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잊지 않고 속죄하며 다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내 B씨는 "제 죄에 아무런 핑계도 변명도 없다"며 "평생 아이에게 속죄하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위협한 범행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 아동의 정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생명을 빼앗으려 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아동이 피고인들과 떨어져 있는 데 따른 정서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 점을 특별히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1시 50분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