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규호 영주시의원, 농지 전수조사 개선·농업인 보호대책 촉구

입력 2026-10-25 1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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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제정·임차농 영농권 보장·농지은행 자율 이용 요구

영주시의회가
영주시의회가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농지 전수조사 개선 및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영주시의회 제공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농업인의 재산권과 영농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영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전규호 영주시의원은 지난 23일 동료 의원 11명과 함께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농지 전수조사 개선 및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의 다양한 소유·이용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면 농업인의 재산권과 영농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고령·질병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소유자와 상속 농지 소유자, 오랫동안 농지를 빌려 경작해 온 임차농 등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처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영주의 대표 작목인 사과와 인삼은 장기간 재배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갑작스러운 임대차계약 해지나 경작 중단을 막을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주요 요구사항은 ▷농업인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임차농의 영농권·수확권 보장과 장기 재배 작목 보호 ▷농지은행 이용의 자율성 확보 ▷현장 중심의 피해 예방·구제체계 마련 등이다.

결의안은 투기와 중대한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되, 불가피한 사유와 농촌의 영농 현실을 반영해 보호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농·영세농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과 행정지원 강화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