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측, 법적 위험 검토 위해 납입 연기
최대주주 지분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영향
잇단 무산 우려감…대백 "이행 문제 없을 것"
대구백화점의 동성로 본점 매각이 첫 중도금 납입부터 차질을 빚었다. 경영권 매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불거지면서 매수인 측이 당초 23일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 25억원의 납입을 미룬 것이다. 과거 매각 작업이 잇따라 무산된 가운데 이번 거래의 이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백은 지난 13일 동성로 본점을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에 1천3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15억원에 이어 지난 23일 1차 중도금 25억원, 다음달 27일 2차 중도금 30억원 등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매수인 측이 23일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으면서 지급 일정에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양측은 26일 10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경영권 분쟁에 따른 법적 위험을 검토한 뒤 문제가 없을 경우 29일 나머지 15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중도금 납입에 변수가 된 것은 최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가 신청한 대백 최대주주 보유 주식 279만5천743주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는 지난 7월 구정모 회장 등 최대주주 7명과 약 223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매수인 변경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지난 8월 중도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됐다. 그러나 계약상 권리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가처분은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본점 부동산 매각을 직접 금지하는 결정은 아니다. 다만 본점 매수인 측이 경영권 분쟁에 따른 법적 위험을 우려하면서 중도금 지급을 미루게 됐다.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 관계자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업 추진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백의 매각 작업이 차질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제이에이치비홀딩스와 체결한 본점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수인 측의 자금 문제로 무산됐고, 2023년 차바이오그룹과의 경영권 매각 협의도 가격 문제로 결렬됐다. 올해 추진한 최대주주 지분 매각 역시 중도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됐다.
이번에는 경영권 매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본점 부동산 매각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거래 성사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매각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향후 경영권 매각 협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백 측은 이번 중도금 납입 지연이 법적 분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면서도 거래 이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백 관계자는 "최근 법률적 이슈가 계약 이행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두 차례 계약 해지 등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협의를 통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