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 시설 및 차량 62대 등 강제집행 절차 진행
안전문제 등 운영미숙 불거져…2024년 8월 계약 종류 후 재연장 여부 법적 다툼
경북 울진군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야심차게 출발했던 '죽변스카이레일'에 대해 법원이 21일 강제집행에 나섰다.
민간 위탁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 울진군의 시설 인도 분쟁이 법적 절차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이날 집행관과 집행 인력이 참여한 가운데 죽변스카이레일 궤도시설 왕복 4.8㎞와 정류장 4곳, 차량 62대 등 시설물 일체에 대한 집행을 실시했다.
죽변스카이레일은 울진군이 죽변면 해안가에 약 250억원을 들여 지난 2021년 7월 개장한 모노레일 관광시설이다.
운영은 민간 위탁을 통해 ㈜스카이레일이 맡았으나 개장 초기부터 안전위험과 운영미비, 수익금 정산 문제, 계약 의무 불이행 등으로 울진군과 꾸준히 마찰을 빚어왔다.
결국 울진군은 운영사와의 계약이 만료된 지난 2024년 8월을 끝으로 계약 종료를 선언했으나 ㈜스카이레일 측은 "최초 계약 당시 2년 연장 항목이 있었다"는 이유 등로 철수를 거부해 왔다.
이후 2024년 말 ㈜스카이레일은 울진군을 상대로 '위·수탁 재계약 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울진군 역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및 변상금 부과 처분' 등의 법적 맞대응에 들어갔다.
2년 여간의 지루한 법적 분쟁 끝에 지난 7월 3일 대구고등법원(2심)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울진군의 승소를 선고했으며, ㈜스카이레일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틀 후인 7월 5일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재판 상황과 별도로 죽변스카이레일은 지난 3월 실시한 궤도운송법상 정기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현재까지 무기한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당시 죽변스카이레일은 ▷차량 정비 상태 불량 ▷해풍에 따른 집전 레일 절연 저하 ▷지주 상단 도색 불량 ▷관제 시스템 기능 개선 권고 등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군 관계자는 "운영 초기부터 선로 화재 등 안전문제가 계속 발생해 왔으며 지난해에도 정기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두달이나 운항이 중단됐었다"면서 "게다가 운영사가 과도한 용역비를 지출했고 결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운영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설을 회수하는 즉시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 안전진단과 설비 개보수를 실시한 후 원할한 운행이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