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심정지 상태 아기 발견…심폐소생 끝 회복
法 "예상치 못한 출산에 당황…미수에 그친 점도 참작"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곧바로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응급처치를 받은 뒤 회복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20대 김모 씨에게 이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3일 자신이 일하던 상가의 화장실에서 출산하고, 아기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는 김씨의 직장 동료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를 받은 끝에 다행히 회복했다. 이후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급작스러운 출산 과정에서 당황한 측면이 있지만, 자가호흡 능력이 부족한 출산 직후 영아를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는 행동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아동을 유기해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또는 상실로 인해 감경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의 합헌 여부도 살폈다. 최근 갓 태어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유학생 산모가 항소심에서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사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출산 직후 당황한 산모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게 합당한지 해당 규정의 합헌 여부부터 고민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과거 영아살해죄가 일반 살인죄보다 형을 가볍게 규정했다가 영아의 생명권을 경시한다는 비판 등에 따라 폐지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취지에 비춰, 아동학대살해죄 역시 현행법상 합헌으로 해석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재판부는 "위기 산모에 대한 지원구제 방안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행정적 지원 절차를 담당하지 않는 사법부 입장에서 지원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이 적용된 징역 2년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해당 적용 법률의 합헌 여부를 비롯해 당시 사정을 변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