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의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른바 3금(禁) 제도 중 금주에 이어 금연 원칙도 해제된 것이다. 다만 군은 마지막으로 남은 혼인·임신 금지 원칙은 '교육 목적 달성'을 이유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에 대한 '지정된 장소에서의 제한적 흡연 허용' 방침을 밝혔다. 사관생도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취지의 인권위의 관련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관생도 흡연은 영내·외를 불문하고 금지돼 있었다. 이보다 앞서서는 사관생도들에게 이른바 '3금(禁·금혼·금주·금연)' 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됐다. 다만 시대상이 점차 달라지면서 해당 제도가 지나치게 가혹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제도는 조금씩 완화돼왔다.
이중 가장 먼저 해제된 것은 '금주' 규정이다. 군 당국은 지난 2016년부터 학교 밖에서 생도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주를 허용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인권위가 권고한 ▷출타 시 사복 착용의 원칙적 허용 ▷공강 시간 중 자유로운 생활관 이용 허용 ▷진료 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의료 접근성 향상 등의 사항을 수용키로 했다.
반면 군 당국은 3금 중 '금혼' 규정에 해당하는 '혼인 및 임신 제한 규정의 완화 또는 폐지' 권고는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복학으로 생도 생활 및 교육훈련이 단절되며, 생도 생활과 가정의 양립 제한 등으로 중도 퇴교율이 증가할 수 있어 사관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제한된다"며 불수용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