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전과' 최충락, 법무부는 중간등급 관리…흉기 압수 뒤에도 '그대로'

입력 2026-10-16 23:14:24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의 부상자를 낸 최충락(59)이 과거 살인미수죄로 복역하고도 법무부 전자감독에서 중간 수준의 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충락은 범행 한 달여 전 거리에서 흉기를 꺼내 경찰에 압수되고 관련 혐의로 입건됐으나, 법무부는 이 사실을 통보받고도 관리 등급을 그대로 유지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충락은 지난 2019년 살인미수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면서 전자감독 관리 등급 가운데 '집중' 대상으로 분류됐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관리 등급은 재범 위험성에 따라 '1대1', '고위험', '집중', '일반' 등 4단계로 나뉜다. 최충락이 속한 '집중'은 두 번째로 낮은 단계로, 중간 등급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등급에 따라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주기 등에 차등을 두고 있다.

앞서 최충락은 지난달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고 거리에서 흉기를 꺼냈다가 경찰에 식칼을 압수당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최충락을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했는데, 이 사실은 지난 6일 법무부에도 통보됐다.

이에 법무부는 통보 당일 최충락에게 흉기 소지를 금지한다는 지시를 내리고 추가 준수사항 부과를 추진했다. 하지만 전자감독 관리 등급은 여전히 '집중'으로 유지했다.

법무부는 최씨가 당시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등급 상향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충락이 과거 흉기를 이용한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당시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반론도 나온다.

최충락은 2004년는 인천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다. 2007년에는 당시 동거 중이던 전처와 다투다 흉기로 찌르는 등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충락은 지난 2015년 재결합을 거부한 전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은 상태였다.

결국 최충락은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6일 구속됐다.

김동아 의원은 "여러 차례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법무부가 막지 못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부족한 전자감독 인력을 확충하고 고위험 대상자를 특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