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인터넷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역사적 평가에 부합하거나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도, 의견 표명을 넘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구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이상균)는 16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세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9일 오전 1시 26분쯤 대구 동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접속,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게시글에서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고 저때 경찰도 군인도 많이 죽었다. 이게 왜 민주화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 등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월 개정된 5·18민주화운동법이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법률보다 강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라면서도, 이것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견해의 표명 자체를 금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법에 명시된 처벌 대상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내용 중 증거를 통해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것 가운데 허위인 내용을 유포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게시글 내용이 역사적 평가에 부합한다거나 그 표현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폭동'이라고 지칭한 것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의견 표명을 넘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