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대법원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입력 2026-10-15 14:52:29 수정 2026-10-15 14: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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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씨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검팀이 15일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 2부에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 관련 3대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2일을 선고기일이 아닌 속행 합의기일로 정하면서, 이달 안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곧바로 요청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오는 22일 다시 합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건희 씨 구속 기간은 16일 후인 오는 31일 끝난다. 이때까지 3대 의혹 사건의 선고가 나오지 않고, 매관매직 사건에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김건희 씨는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