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서 'AI 스마트안경' 착용하면 시험 무효·내년 응시자격 정지

입력 2026-10-15 16: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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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영상 게재
감독관 안경 확인 요구 불응 시 심의 거쳐 부정행위 제재

메타의 스마트 안경
메타의 스마트 안경 '인공지능(AI) 글라스'가 국내에 출시된 지난 5월 2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선글라스 매장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5일 홈페이지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동영상을 게재했다.

유의사항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하고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하더라도 당해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했다.

교육부 훈령인 수능 관리규정 제19조의 '부정행위 3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수험생이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반입하거나 단순히 소지했을 경우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한다며 당해시험이 무효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험생이 시험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연도뿐 아니라 다음 해까지 수능 응시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대입 수시 논술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스마트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며 교육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날 전국 4년제 대학에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 및 검사 방법 등을 담은 '수능 시험 감독관 유의사항'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