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구 장모 살해·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 조재복 1심 징역 45년

입력 2026-10-15 14:36:17 수정 2026-10-15 14:42:04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대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사위 조재복. 대구경찰청 제공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대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사위 조재복. 대구경찰청 제공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54·여)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의 시신을 캐리어에 넣은 뒤 오피스텔 밖으로 옮겨 대구 북구 신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사건은 피해자가 숨진 뒤 시신이 주거지 밖으로 옮겨져 버려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재복을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