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강제수사 본격화…"법원 협조·수사 공개 확대"

입력 2026-10-15 16: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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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법관 수당 의혹 압수영장 기각…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관행 다시 도마
출범 40일 앞두고 브리핑 드문 특검…"참정권 직결 사안, 국민 알권리 보장해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해 중앙선관위 등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15일 과천 중앙선관위 로비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해 중앙선관위 등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15일 과천 중앙선관위 로비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법원이 선관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특검도 수사 경과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현직 법관 관련 의혹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이번 수사를 계기로 선관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은 전·현직 고위 법관에게 지급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의 적정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 수당이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 고정 성격의 수당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2014년부터 약 12년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에게 월 215만원씩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12일에는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 압수수색이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 밖에도 올해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노태악 전 대법관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선관위 예산을 이용한 부부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현직 법관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법원의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맡아온 관행 자체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에 헌법상 근거가 없고 유지할 이유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거 관련 분쟁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는 구조에서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할 경우 선관위 결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중립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또 "전·현직 법관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영장 발부가 잇따라 제약될 경우 외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법원은 이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검의 공보 활동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특검 출범이 40일에 가까워졌지만 수사 경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은 많지 않았고, 압수수색 이후 공개된 내용도 제한적이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앞선 특검에 비해 선관위 특검의 공보 활동과 대중의 관심이 낮은 편으로 보인다"라며 "참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사 경과를 더 자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지난 12일 "대한민국의 주권과 참정권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수사 과정 역시 다른 특검들과 균등하고 공평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다른 특검과 마찬가지로 수사 경과 브리핑을 자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