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2021년 보완수사 지시…충북 상당경찰서 담당관 감찰 중
준강간 전과자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 사건이 5년간 종결되지 않은 채 방치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청주지검은 2021년 8월 청주 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해당 사건의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준강간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A씨가 휴대전화 번호 변경 사실을 기한 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었다. A씨는 매년 한 차례 경찰서를 방문해 안면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두 가지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다.
보완수사 지시 이후 사건은 오랜 기간 전산상에 남아 있었지만 종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불투명한 채로 시간이 흘렀다. 결국 법률이 정한 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A씨를 처벌할 기회 자체가 사라졌다. 현행법상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실은 국가수사본부가 제주 실종 여성 사건을 계기로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보완수사 누락 및 지연 사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제주 실종 사건이 수사 관리 부실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뒤 전국 단위 점검이 이뤄진 결과다.
충북경찰청 감찰 결과, 담당 경찰관 B씨는 보완수사 지시를 받은 뒤 약 2개월이 지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를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수사 서류가 전산을 통해 검찰에 실제로 전달됐는지는 그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즉각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시 검찰이 서류를 받고도 사건을 끝맺지 않은 것인지, 서류 자체가 전달되지 않은 것인지는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 사건 처리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어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피의자의 혐의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면서 정식 수사와 책임 규명 기회 자체가 소멸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검찰에 수사 서류가 송부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만큼 B씨의 잘못으로 단정하기엔 이른 단계"라며 "당시 전산을 살펴 B씨가 미종결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충북 지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관리 인력의 구조적 부족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올해 6월 기준 충북 지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3천938명이다. 이를 전담하는 경찰 인력은 8명에 불과해, 경찰관 1명이 평균 492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등록대상자 수는 매년 늘었지만 전담 인력은 2024년, 2025년, 올해 6월까지 8명으로 변화가 없었다.
충북경찰청은 감찰 결과에 따라 B씨에 대한 징계 또는 형사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