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 잔다"며 생후 2개월 딸 폭행 숨지게 한 40대 친부 구속

입력 2026-10-14 2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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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아동학대치사 혐의 40대에 영장 발부…살인 고의는 부인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 A씨가 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 A씨가 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오산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14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영장전담부 김홍섭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11일 새벽 3시 40분쯤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 아파트에서 딸 B양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을 데리고 자던 중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11일 오전 3시 47분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양은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B양이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냈다.

B양이 사망 판정을 받자 A씨는 자택 내부를 촬영하도록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휴대전화로 원격 삭제했다. 경찰은 이 정황을 포착하고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하자, 경찰은 현재까지 입증된 혐의인 아동학대치사로 적용을 변경해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잇달아 답했다. "잠을 자지 않아 아이를 때린 게 맞나", "홈캠 영상을 왜 삭제했나"라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어떤 점을 소명할 건가"라는 질문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라고 했고, "가족분들한테 할 말 없느냐"고 묻자 "미안해요.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범행 당시 B양의 친모는 다른 방에서 B양의 쌍둥이 자매와 자고 있어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정에 접수된 과거 아동학대 신고는 없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홈캠 영상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