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월 복무감사서 법령 위반 6개 확인…이재명 대통령 재가로 확정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전 사장이 업무용 차량 부당 임차 지시 등 6개 사유로 9월 30일자로 해임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고, 대통령이 재가해 최종 확정됐다. 해임 공문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그 직을 해임 함"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번 해임은 청와대 감찰과 농식품부의 후속 감사를 거쳐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홍 전 사장을 감찰 조사한 자료를 넘겨받아 5월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서 법령·규정 위반을 확인한 농식품부는 9월 29일 홍 전 사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농식품부가 14일 밝힌 해임 사유는 총 6개다. 업무용 차량 임차 부당 지시와 사적 사용, 차량 관리 규정 위반, 사적 노무 요구 및 근로기준법 위반, 상임 임원 복무규정 반복 위반, aT 예산 사적 사용이 포함됐다.
홍 전 사장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사용한 카니발 차량을 사장 취임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도록 지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T는 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허위 임차 계획 서류를 작성하고 편법적인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사장은 취임 이후 공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하고, 주말·공휴일에도 출장 처리 없이 사적으로 이용했다. 임차 차량을 자택에 주차하도록 부당 지시하고, 운전 직원에게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무시킨 사실도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말 등 근무시간 외에도 운전기사를 근무시키고, 업무차량과 화환·조화의 사적 이용, 근태 문제 등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근무지인 나주 본사를 벗어나 서울에서 과도하게 근무하고, 무단 지각 32회·조퇴 23회도 확인됐다. 친척이나 향우회 등 aT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곳에 사장 명의로 조화·화환 74건(720만7천원)을 발송하게 한 사실도 해임 사유에 들어갔다.
홍 전 사장은 농식품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14일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법률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권 교체에 따른 일방적 해임 통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나 농식품부로부터 사전에 사퇴 요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요구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홍 전 사장은 2024년 8월 aT 20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2년 1개월 만에 aT를 떠나게 됐으며, 3년 임기 중 잔여 임기 11개월을 남기고 물러나는 것이다.
aT는 기관장 공백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곧바로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했다. 김창국 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aT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홍 전 사장 해임과 관련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