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끝에 현금 15만원 빼앗아 달아나
피해자 손에 전치 2주 상해…법원, 징역 4년 선고
1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먹던 60대 남성이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하고 돈까지 빼앗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60대 지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귀가한 집주인과 마주치자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약 15년 동안 알고 지낸 동료 사이였다. 직업이 없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인의 집 열쇠를 이용해 몰래 집을 드나들며 식사를 해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불이 꺼진 집에 들어가 밥과 반찬을 꺼내 먹으려던 A씨는 갑자기 귀가한 지인에게 발각됐다.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지인을 협박했고, 흉기를 빼앗으려는 지인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후 지갑에서 현금 15만원을 꺼내 달아났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흉기에 손을 베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발각됐을 때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15년가량 알고 지낸 신뢰 관계를 저버렸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