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자진신고 땐 과태료 전액 면제, 11월 한 달 합동단속 주소·연락처 변경은 정부2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서 온라인 처리
반려견 동물등록을 마치고도 바뀐 주소나 연락처를 신고하지 않으면 11월 집중단속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계획에 담긴 내용이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은 등록도 변경신고도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하루만 넘기면 같은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가을 산책길에서 견주를 가르는 것은 칩을 넣었느냐가 아니라 그 칩에 적힌 정보가 지금 쓰는 번호냐다.
◆ 적발 1281건 중 913건이 목줄·인식표… 71.3%가 '안전관리 미흡'
농식품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실태조사를 보면 지자체 동물보호관 888명이 적발한 동물보호법 위반은 1천281건이었다. 이 가운데 목줄 미착용 등 안전관리 미흡이 913건으로 71.3%를 차지했다. 적발 대부분은 미등록이 아니라 산책 현장의 기본 수칙에서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2025년 말 기준 누적 등록 반려동물은 367만6천 마리로 전년보다 5.3% 늘었다. 반면 그해 신규 등록은 24만7천 마리로 4.9% 줄었다. 등록 모수는 커지는데 새로 들어오는 개체는 줄어, 이미 등록된 정보가 낡아 간다.
서울시가 지난해 4월 공개한 동물보호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점검 5천4건 가운데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매긴 과태료는 2천827만원이었다. 목줄·인식표 등 적발은 128건이었다.
◆ 미등록 100만원, 변경 미신고 50만원… 1차부터 20만원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을 문다. 법정 한도는 100만원이다.
등록을 마쳤어도 소유자 주소·연락처가 바뀐 지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1차 10만원에서 시작해 3차 40만원까지 올라간다. 법정 한도는 50만원이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는 기한이 더 짧다. 분실은 10일 이내, 사망은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주소와 연락처 변경은 동물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과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끝나고 수수료도 없다. 소유자 자체가 바뀐 경우는 정부24나 시·군·구 창구를 거쳐야 한다.
◆ 인식표·2m 목줄·배변봉투, 외출 3대 수칙
외출 때 이름과 연락처, 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달지 않으면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이다. 내장형 칩을 넣었더라도 인식표를 빼먹으면 그대로 부과 대상이다. 목줄이나 가슴줄은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어기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 매겨진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와 복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통제해야 한다.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이 붙는다.
실제 적발은 곧바로 사전통지서로 이어진다. 공원 산책 중 리드줄을 3m로 풀어 놓았다가 지자체 점검반에 걸린 사례가 단속 기록에 남아 있다. 안전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20만원 사전통지를 받았다.
◆ 2m 기준, 시중 자동 리드줄은 3~5m
기준 자체를 놓고는 현장 혼선이 이어진다. 시중에 유통되는 자동 리드줄 상당수가 3~5m여서 2m 유지 의무를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보호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외장형 인식표와 목걸이형 장치는 산책 중 떨어지거나 부서지기 쉽다. 그만큼 등록 정보 갱신이 빠지기 쉽다는 점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도 한계로 짚는다.
반려동물정책을 다루는 한 수의사는 칼럼에서 "외장형 태그는 어딘가에 걸려 잘 떨어지기도 하고, 반려견을 유기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구제 장치는 있다. 같은 시행령 별표4 일반기준은 사소한 부주의나 과실로 인정되거나 위법 상태를 시정·해소한 경우 과태료를 2분의 1까지 감경하도록 정한다. 다만 감경은 부과권자의 판단이고, 자진신고 기간의 전액 면제와는 다르다.
◆ 10월 31일 마감, 11월 한 달 공원·아파트 합동단속
자진신고는 10월 31일 끝난다. 11월 1일부터 한 달간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 장소를 중심으로 합동 집중단속을 편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비 지원을 연중 병행한다.
구조 통계는 나아지는 쪽이다. 2025년 유실·유기동물 구조는 9만6천 마리로 전년보다 10.4% 줄어 6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 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내놓은 반려동물 등록제 실태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구조 규모는 10만6천824마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는 464억원이었다.
동물복지 분야를 연구하는 한 연구소 관계자는 이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려동물 유기 방지 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개는 개체수 과잉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