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중에도 찾아가" 사무실서 부하직원 50차례 추행한 60대 임원…'집행유예'

입력 2026-09-26 09:53:01 수정 2026-09-26 10: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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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초범인 점, 상당한 피해보상한 점 참작"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부하 직원을 약 2년 동안 수십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중소기업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상습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울산의 한 중소기업 임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2년간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 B씨를 50차례가량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겠다"며 접근해 어깨와 목, 가슴 등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야근 중인 B씨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일도 있었다. 당시 B씨가 소리를 지르며 현장을 벗어나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항의하는데도 수위를 높여가며 추행을 이어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