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차 블랙박스서 낯선 여성과 은밀한 스킨십 영상 확인…변호사 "파탄 입증 책임은 남편에게"
주말부부로 지내던 남편의 차 블랙박스에서 낯선 여성과의 은밀한 스킨십 영상이 발견됐다. 추궁하자 남편은 "우리는 이미 끝난 상태"라며 외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이후 남편이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주말부부 생활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A씨와 아이들이 주말마다 남편을 보러 내려갔다. 아이들이 자라고 학업이 바빠지면서 방문 횟수가 줄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이 서울에 오는 일이 아니면 각자 주말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
사건의 발단은 아이의 갑작스러운 발병이었다. A씨는 "아이가 아파 급히 병원에 가야 해 남편 차를 끌고 나갔다가 골목길에서 접촉 사고를 냈다"며 "사고 처리를 위해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그게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일이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블랙박스에는 남편이 낯선 여성과 다정하게 함께 있는 영상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단순한 지인으로 보기에는 스킨십이나 나누는 대화 수위가 너무 은밀했다"고 했다.
A씨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떨어져 살았고 부부 관계도 이미 끝난 상태였다. 다른 여자를 만난 것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오랜 기간 떨어져 살며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적은 있다"면서도 "가정을 포기했던 건 아니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아내로, 엄마로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는 "주말부부는 부부가 혼인 관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혼인 관계의 파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A씨처럼 남편의 사업 때문에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하고 자녀를 함께 양육하며 가정 경제를 공유해왔다면 혼인 관계가 유지됐다는 사정으로 볼 수 있어, 장기간 떨어져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파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1므2997)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제3자와의 성적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실질적 파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오래 따로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파탄이 인정되기 어렵고, 파탄을 주장하는 남편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자료 청구 가능성에 대해 김 변호사는 "혼인 관계가 파탄되기 전 부정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남편이 부정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혼인 파탄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별거 형태와 무관하게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분할된다"며 "A씨가 아이들을 주로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했다면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한 기여도가 높이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