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사유·근거 명확히 제시돼야 절차 진행 가능"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청와대가 보낸 공문의 형식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라고 추가 설명했다. 다만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가 공문에 명확히 담겨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뒤 그 의미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청와대 등 여권의 반발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추가 설명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입장문 내용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편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측에서 제기한 재제청 사유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는 데 대해서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