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벌금 대신 노역'…"장애인도 시민, 민주주의 실현되는 날까지 투쟁"

입력 2026-09-22 06: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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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지역 스티커 부착 혐의로 벌금형
전장연 "징역과 벌금 폭탄, 전략적 봉쇄소송"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전장연은 결의문을 통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전장연은 결의문을 통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권달주 상임공동대표가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장에 유치되는 방식을 택했다.

전장연은 21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대표가 투쟁의 하나로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와 권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노역장 유치 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유치 기간은 박 대표가 30일, 권 대표가 10일이다.

두 사람은 2023년 2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시설물에 스티커를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박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 권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확정했다.

전장연은 이번 선택을 '노역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시작으로, 5년간 장애인 시민권 보장을 위한 권리투쟁에 돌아온 건 징역과 벌금 폭탄, 전략적 봉쇄소송이었다"며 이 같은 행보를 '노역 투쟁'이라 표현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현재까지 단체와 관련해 끝났거나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모두 45건으로, 누적 형사 벌금액은 5천120만원에 이른다.

민사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과 활동가 15명을 상대로 11억6천800만원에 달하는 거액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입막음을 시도하고 있다"며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