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현파출소 부지 맞교환 방식' 제안한 북구청
건축주 "건축 관련 비용 지원 된다면 수용"
주민 간 갈등과 구조적 결함 문제로 수년째 답보 상태인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를 두고 일부 합의점이 도출되면서, 상황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경북대 무슬림공동체(이하 건축주)는 대구 북구청의 '대체 부지 교환안'에 대해 21일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구청은 지난달 1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인 옛 대현파출소 부지를 현 이슬람 사원 부지와 맞교환하는 방식을 건축주 측에 제안한 바 있다.
건축주는 6년간의 갈등 끝에 북구가 내놓은 첫 공식 제안이라는 점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대체 부지안을 수용하는 데에는 물리적·재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공간 협소'다. 옛 대현파출소 부지는 지상 3층에 연면적 163㎡, 대지면적 172㎡(약 52평) 규모로, 현재 재정경제부가 소유한 국유재산이다. 주민 반대와 스터드볼트 누락 등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현재 부지의 경우 대지면적 431㎡(약 131평)로, 대체 부지보다 2.5배가량 넓다.
특히 이들은 대체 부지의 경우 내부에 계단실이 포함돼 있어 실제 활용 가능한 공간은 32평 남짓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무슬림 유학생들이 임시로 사용하는 기도 공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크기의 사원을 위해 막대한 매몰 비용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주 측은 "사원 건립을 위해 마련한 기존 3억5천만원의 건축비를 이미 지출한 상황인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학생 신분으로 추가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존 사원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매몰 비용을 합리적으로 보전해 주거나, 새 부지에서 실질적인 사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구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종교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지키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며 "논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확약서를 작성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비용 보전 등의 문제 역시 단계적인 합의를 거쳐 사업을 완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