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병원 응급실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화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응급실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홧김에 경찰관의 배를 걷어차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2024년 3월 대구지법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차 범행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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