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들이 점심으로 먹을 매운탕에 농약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파리를 잡으려 했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춘천에서 마을 주민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준비해 둔 매운탕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주민들은 매운탕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아무도 음식을 먹지 않았고, 그 덕에 화를 면했다. 조사 결과 A씨가 매운탕에 넣은 농약의 양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처벌 필요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당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