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형 환자에 A형 피 잘못 수혈…검찰, 경찰에 재수사 요청

입력 2026-09-16 1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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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달 불송치했지만 검찰 재수사 요청…사건 다시 수사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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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잘못 수혈한 뒤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최초 혈액형 검사 과정에서 다른 환자의 혈액 샘플이 검사실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의 사망과 관련해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한 뒤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서울북부지검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경찰은 다시 사건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A씨는 2024년 9월 심정지 상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

당시 병원은 응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의 혈액형 검사를 진행했고 A형으로 판정했다. 의료진은 검사 결과에 따라 A형 혈액을 수혈했다.

하지만 추가 수혈 과정에서 A씨의 실제 혈액형이 O형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이후 상태가 악화했고 약 한 달 뒤 숨졌다.

유족은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최초 혈액형 검사 당시 A씨가 아닌 다른 환자의 혈액이 검사실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의 혈액 샘플이 뒤바뀌면서 A씨의 혈액형이 실제와 다르게 판정된 것이다.

경찰은 응급의료센터 간호사들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이 같은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에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당시 응급실 상황과 A씨가 수혈을 받기 전부터 심정지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사건을 불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의료진의 업무 처리 과정과 잘못된 수혈 및 A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다시 살펴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