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의료폐기물 업체,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주장에 정면 반발…왜곡된 자료 시정 요구

입력 2026-09-10 15: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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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 고소 등 법적 대응 본격화…청하환경보호주민연대 측 포항시 자료의 문제

청하환경보호주민연대가 지난달 1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신동우 기자
청하환경보호주민연대가 지난달 1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신동우 기자

경북 포항 북구 청하면에 건립 중인 의료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주장(매일신문 8월 25일)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는 A사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A사는 지난달 19일 청하환경보호주민연대(이하 주민연대)가 2024년 작성된 환경영향검토 자료를 근거로 밝힌 크롬과 다이옥신 기준치 초과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주민연대 대표 등을 법원에 고소했다.

A사에 따르면 주민연대가 근거로 사용한 환경영향검토 자료를 만든 B사(포항시 의뢰)가 환경부 통합허가 대행 미등록 업체인 데다 거짓 작성 등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이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A사 측은 "건립할 처리시설의 굴뚝높이 및 넓이, 배출속도, 배출온도, 연기가 수직으로 오르는 높이 등을 B사는 실제 건립될 현황보다 더 불리하게 조건을 적용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며 "예컨대 45m의 굴뚝높이를 29.6m로, 20m/s의 배출속도를 10m/s로 현실과 다른 수치를 넣어 계산했다"고 반발했다.

게다가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100톤(t) 이상으로 책정해 실제 A사가 운영하는 48t보다 2배 이상 높였다는 게 A사의 주장이다.

A사는 주민연대 대표에게 ▷환경영향평가 오류 ▷법원 판결문 내용 왜곡 ▷소각장 운영과 관계없이 청하면을 오염지역이라고 공표한 점 등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A사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났고, 주민 협의도 끝낸 사업을 사실과 다르게 얘기해 공포를 조장한다면 더 이상 참지 않고 적극 법적 대응하겠다"며 "만약 해당 사업이 주민연대 말처럼 정말 주민들의 삶을 위협한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백지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민연대 대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이를 검증하고 요구할 이유가 있다"며 "포항시가 조사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신뢰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염려해 이를 미연에 방지코자 외부에 공개한 것인데,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청하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지난 2022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2023년 3월 한차례 중단됐으나 A사가 행정소송에서 이기면서 최근 다시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A사는 포항시가 공사 진행을 허가해 주지 않자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소해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및 포항시의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