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도 안됐는데, 퇴거 강요 웬 말인가?"

입력 2026-09-03 14:55:40 수정 2026-09-03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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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산불피해대책위, 3일 '임시주택 매각 통보 규탄' 집회
일방적 매각 즉각 중단하고, 항구적 주거 대책부터 마련 촉구
안동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이재민 수의매각 안내' 설명회

안동시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가 3일 안동시청 앞에서 안동시의 일방적 산불피해 주민 임시조립식주택 매각 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엄재진 기자
안동시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가 3일 안동시청 앞에서 안동시의 일방적 산불피해 주민 임시조립식주택 매각 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엄재진 기자

안동시가 산불피해 주민들이 임시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조립식주택의 수의매각을 추진하자, 피해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불피해 주민들은 "일상회복도 안된 상태에서 안동시의 일방적 매각 통보는 오갈 곳 없는 주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사실상 강제 퇴거를 강요하는 처사"라는 것.

안동시 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정항우·이하 '대책위')는 3일 안동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안동시가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동식 조립주택(이하 '임시주택') 매각을 통보한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 규탄했다.

앞서 안동시는 산불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이재민 수의매각'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립식주택 1동당 평균 1천300만~1천470만원의 감정가격으로 희망 이재민들에게 우선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안동시는 오는 6일까지 매각 대상자를 확정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인허가를 거쳐 인수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인수와 운반,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을 매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민대책위는 "안동시는 당사자인 피해 주민들과 그 어떠한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임시주택 매각 방침을 일방 통보했다"며 "이재민 대상의 행정 편의주의적 압박이다. '주택을 매수하지 않으면 퇴거해야 한다'는 식의 통보는 사실상 이재민을 내모는 강요이자 행정 폭력"이라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임시주택 사용 기간 연장, 공공임대주택 연계, 신축·복구 지원, 희망자에 한한 합리적 매각 등 다양한 대안을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의해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와 경상북도, 안동시가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는 '임시주택의 빠른 처분'이 아니라 '피해 주민들이 언제, 어떻게 안정된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항구적 주거 대책 수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산불 피해로 주택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강제 퇴거 강요 등은 사실무근"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