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포~신항·포항 해역 682.23㎢ 대상…AI 관제·무인 구조로봇 등 검증
자율운항 레저선박과 무인 수상구조로봇 등 미래 해양기술을 실제 바다에서 시험할 수 있는 광역 실증단지가 부산과 경북에 조성된다.
부산시는 경상북도와 공동 추진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특구는 경북 포항과 부산 청사포에서 신항에 이르는 해역 등 총 682.23㎢ 규모다.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특구에서는 자율운항 레저선박과 인공지능(AI) 기반 해양안전 관제, 무인 수상구조로봇, 수중드론·무인수상선 등 신해양레저 기술을 실해역에서 검증한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직접 조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구에서는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율운항시스템도 조종 주체로 인정해 면허 보유자의 직접 조종 의무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율항법과 충돌회피, 자동 감속·정지 등 자율운항 기술의 현장 검증이 가능해진다. 무인 수상구조로봇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하고 무인수상선과 수중드론의 승무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총 4건의 실증 특례도 적용된다.
부산은 조선·해양 정보통신기술(ICT) 기반과 항만·마리나·해수욕장을 활용해 AI 기반 해상 객체 인식과 위험 판단, 연안·항만 통합 안전관제, 해양환경 모니터링 등을 맡는다.
경북은 로봇·해양모빌리티 분야 연구기관과 자연해역을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과 장비 제작, 기초 성능·안전성 검증을 담당한다. 양 시·도는 서로 다른 해역에서 교차 실증해 기술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24년 부산의 해양관광 소비 규모는 6조3천796억원으로 전국 최대 수준이다. 부산에는 해양산업 사업체 약 3만 곳과 종사자 16만명 이상이 밀집해 있다.
부산시는 특구에서 검증된 기술을 항만과 마리나, 해수욕장 등에 적용해 참여기업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산의 해양산업·항만 인프라와 경북의 연구개발 역량을 연결해 미래 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며 "부산을 글로벌 해양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