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금지구역·중앙선 집중 점검…교통안전 표지판 50여 곳 설치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에서 물류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합동단속이 시작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관계기관과 단속체계를 마련해 2일부터 웅동배후단지 내 불법주정차를 본격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교차로 모퉁이와 소화전 5m 이내, 안전지대,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중앙선을 침범해 주정차한 차량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BPA는 단속에 앞서 지난달 웅동배후단지 내부도로 130곳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홈페이지와 디지털 항만물류 플랫폼인 체인포털을 통해 시행계획을 알렸다. 관련 업·단체에도 단속 내용을 안내하고 대상 차량에는 예고장을 부착했다.
현장 교통시설도 정비했다. 주요 구간의 차선을 다시 도색하고 주정차 금지구역과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50곳 이상 설치했다.
BPA는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이어가면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혼잡을 줄이고 화물차와 일반 차량의 통행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이번 단속은 신항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기업과 화물차 운전자 등 배후단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