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소·명의 달라 공매 압류 진행 어려워
포항시 '가능한 법적 검토 중…끝까지 환수할 것'
경북 포항시가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체납한 죽도시장 A상인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를 밟고 있으나, 법인 등기부상 정보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이하 캠코)에 A상인회 소유의 토지와 건물 1건씩 각각 18㎡에 대한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약식감정 결과 토지의 경우 4천286만4천원, 건물은 17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들 토지와 건물은 모두 A상인회가 위치한 토지와 건물 중 상인회가 소유한 일부 지분들이다.
A상인회가 체납한 금액이 폐기물 반입수수료 8천580여만원(26개월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2억원, 포항시 소유 건물 대부료 390여만원, 공중화장실 위탁 보조금 반환수입 800여만원 등 총 3억원에 육박한다. 공매가 이뤄져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약 절반, 총 체납금액의 겨우 4분의 1 정도를 환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캠코 측은 지난 7월 20일 A상인회의 법인등기부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등기부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매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포항시에 통보했다.
공매를 진행하려면 공매통지서를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A상인회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주소지로 나타났고, 등기부상 대표자 역시 1992년도 이후부터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캠코 측은 이처럼 실제 정보가 틀려 공매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해질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관련 판례에 비춰볼 때 향후 소송이 제기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올려 상대방이 언제든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 7월 24일 캠코 측에 법인등기 변경 없이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고, 현재 캠코는 법률자문을 거쳐 답변을 주기로 했다. A상인회 측에도 실제 현황과 맞는 법인등기 정정을 요구 중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A상인회 측에서 기존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느라 체납금을 낼 자금이 없다고 해서 우선 근로자 임금을 먼저 처리한 후에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