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절차적 완결성 갖추지 못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6시 11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예정이냐'는 질문에도 "다음 주 정리가 되면…(밝히겠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과정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법원조직법이 정한 대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제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때 제청에서 임명에 이르는 전 과정이 헌법상 국민 주권 원리와 적법 절차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손 후보자를 포함해 4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이후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반년 넘게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이번 재제청 요구는 당시 추천위가 선정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다른 후보자 가운데 다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라는 취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헌법과 현행 법원조직법에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