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28일 상고를 포기하면서 노 전 의원 사건은 대법원 판단 없이 2심 무죄 판결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사업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이 해당 자료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하면서 상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 사업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배우자인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노 전 의원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조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은 검찰은 2023년 3월 해당 기기에서 확보한 노 전 의원 관련 대화 녹음 파일 등을 근거로 노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은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해당 증거와 관련해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조씨의 휴대전화가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난 21일 핵심 녹음 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배제된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한 원심 판단에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적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여권 인사 등이 연루된 사건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잇따라 상소를 포기하고 있다.






